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자, 직장인, 자영업자, 심지어 대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훈련과정 다양화와 수당 확대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로, 1인당 최대 500~6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자격증, IT, 회계,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들을 수 있어 재직자와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만 15세 이상 실업자 또는 재직자
-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대학 졸업예정자도 가능
- 최근 5년 이내 국민내일배움카드 미사용자 우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HRD-Net(직업훈련포털)에 회원가입 후 신청
2. 간단한 진단과 상담을 거쳐 훈련과정 선택
3. 온라인 과정은 즉시 수강 가능, 오프라인은 출석 기반 수강
훈련수당과 혜택은?
2025년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자의 경우 출석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교통비, 식비 지원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생활비 보조로도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3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 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